국민권익위, 우회도로 개설 현장조정…7년만에 타결
▲ 장덕천 부천시장(왼쪽)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 민원인과 현장조정 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 유일의 E등급 건축물인 자유시장 내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7년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진입도로가 없어 재건축 인∙허가가 답보상태였으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조정을 통해 조건부 우회도로 개설로 타결됐다.

부천시는 자유시장 내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지난 30일 장덕천 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건축물(심곡본동 537)은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축물 내·외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으며 안전진단 결과 즉각적인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안전등급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민원인은 2015년부터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자유시장을 통과하는 도로가 협소해 건축법상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고충을 겪어 왔다.

이번 권익위의 현장조정에 따라 민원인은 자유시장 인근에 건축에 필요한 우회도로를 주민제안 방식으로 직접 개설해 부천시에 무상귀속하고 부천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