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