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가 28~30일까지 제31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들어간다./사진=구리시의회 전경

구리시의회가 2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사실상 제8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안 22건 등 총 40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29일과 3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생경제지원금 111억원을 포함한 57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에서 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연옥 의원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윤 의원의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수 의원, 박석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의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양경애 의원의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이 제출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2년 제1회 추경과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구리=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