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 2일간 3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3건(제정 6건,개정 7건)은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어 3일 동안은 총 409억여원(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14억 5천여만원 증가,특별회계 5억 4천여만원 감소)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윤리특위 상설화’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해 상설기구로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여부 판단 활동을 다짐한다.

성복임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인터넷 방송으로 임시회를 지켜볼 시민,시의회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을 위해 의원 전원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