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 판결
“보조금 지급은 교육청 재량”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사학법인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무시하고 신규 교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법인 A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학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 교원 2명을 신규채용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해당 법인의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채용 불가 통보를 내린 상태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사립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등에 근거해 2020년 3월 A학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중 교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라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A학원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