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앞 천막농성 등 노조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다. 임금협상이 체결되고 노조가 반발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이 최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외 3개 노조는 교육청-공무직 간 임금협상에 체결되면서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노조는 앞서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대표 협상자로 지정한 전남교육청과 임금협상을 벌여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 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에서 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합의했다.

또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또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공무직본부가 요구한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현재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조는 반발의 이유였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며 천막을 철거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노조 반발 속 시범사업을 추진할 학교를 공개모집 했다. 그러나 목표했던 20개 학교에 턱없이 부족한 1개 학교만 공모에 신청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쟁의권을 얻은 이유가 사라져 천막농성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올해 단체협약 체결 시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는 “현장의 단결된 투쟁으로 교원 업무 떠넘기기를 막은 것”이라며 “향후 행정실 정상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체결되며 노조가 천막을 철거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노조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