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건축물 법적 개선 대상
승강기 교체에만 수천만원 들어
시설 자체비용만으론 부담 한계
예산 확보 지역 정치권 관심 절실

인천에 20년 넘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의 법적 시설 개선 시기가 다가와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승강기 교체에만 드는 비용이 수천만원으로 복지관이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

19일 미추홀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와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내연 재료 시공, 승강기 교체 등의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복지관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에 내년 연말까지 시설을 개선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 2020년부터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물의 승강기를 설치한 지 21년이 지나면 정밀 검사 판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부품을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복지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고 승강기는 상태를 보니 아예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해 최소 6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기한까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이용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텐데 기관 운영비나 인천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역종합복지관의 노후 실태를 인지하고 해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늘려왔다. 예산 규모는 2017년 7300만원에서 올해 2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복지관 지원 예산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가 투입돼 각 구의 예산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5억여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인천 내 20여개 복지관이 대상으로 시설 명령 개선 이행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쓰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일부 복지관들의 시설을 개선해왔지만 추가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며 “9월쯤 구청을 통해 본격적인 시설 개선 수요 조사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