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산물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했다.

A씨는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하도록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