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불법사행성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주 A(55)와 종업원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전곡읍 상가 사무실 2곳에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90여대를 설치해두고 손님들 간 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은 포인트 1만점 당 현금 8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기 195대와 현금 86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사행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