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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민중당 홍성규 경기지사 예비후보(사진 왼쪽)와 한미경 화성시의원 예비후보가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22일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그 규칙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참담하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안을 통과시킨 적폐의 본산 자유한국당과, 함께 담합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서 4인 선거구 2개를 모두 없앤 획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