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손배청구訴' 2심 선고
"미군 위안부는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이 개입된 잔혹한 '여성인권유린'에 대한 역사다."

경기도 지역 여성단체들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살아야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7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7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1945년 이후 국내에 주둔하던 미군이 기지촌 인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를 했다. 일명 '미군 위안부 사태'로 불리는 이런 일의 약 60%가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여성단체 등은 보고 있다.
미군 위안부는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22명의 미군 위안부들은 2014년 6월25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97년 8월19일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위안부를 치료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57명의 피해만 인정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성매매업을 활성화시켜 외화를 획득하고자 기지촌을 조성 및 관리·운영했고, 불법행위 단속을 면제하면서 여성들의 피해를 묵인했다"며 "또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신체·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