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수원지방법원장에 윤준(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신의 윤 법원장은 90년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 법원장은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북한주민도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 법원장의 아버지는 지난 93~99년 제12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윤관(76·고시10회) 변호사다.
윤 전 대법원장은 93년 재산공개 당시 동료 대법관 중 최하위인 5억3000만원을 신고해 청렴법관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재임시절 영장실질심사제 등 인신구속절차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사법제도개혁에도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전남 해남 출신의 윤 법원장은 90년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 법원장은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북한주민도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 법원장의 아버지는 지난 93~99년 제12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윤관(76·고시10회) 변호사다.
윤 전 대법원장은 93년 재산공개 당시 동료 대법관 중 최하위인 5억3000만원을 신고해 청렴법관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재임시절 영장실질심사제 등 인신구속절차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사법제도개혁에도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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