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재판부 설치 요구에 긍정적
인천 관할 매년 2000건 항소심 절실해
법원행정처가 지역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법원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또한 이 같은 법원의 기조에 따라 설치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9일 충북지역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청주지법을 찾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인 김소영 대법관과 면담을 갖고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 대한 '증설'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현재 청주원외재판부 현황과 증설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원 전체 및 대전고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지 청주에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인천 등 타 지역 사법서비스 수요도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 원외재판부 증설에 청신호가 켜진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소속 법관 4명이 담당(처리·미제)한 민·형사 항소사건은 평균 1100여건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여야 지역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9월과 201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지법을 방문, 김인욱 법원장을 면담하고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갑)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증설'의 경우 기존 조직에 시설이나 인력을 일부 추가하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신설'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명분이 충분하고 필요성이 시급하니 설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