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조합장 해임' 연판장 서명받아 법원 제출 … 오늘 재판
포천개성인삼농협조합장 해임여부를 둘러싸고 일부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 동의를 구하는 서명에 나서는 등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23일 개성인삼조합 직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를 1년4개여월을 앞두고 있는 K모 조합장이 "조합정관위배행위 및 독단적 업무추진행위 등으로 조합내 누적 적자를 무려 8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직원 30여명 중, 25명이 "조합장 해임청구에 동의 한다"는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성인삼조합 이사진들은 직원들이 서명을 받은 연판장 내용을 갖고,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24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개성인삼농협조합 직원들은 "김 조합장의 독선적인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임 동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조합장이 지난 수여년동안 조합의 적자를 불러왔다"며, "이는 조합장이 성과 없는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업무지시, 강력한 인사 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는데 따른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장 해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을 담아 서명을 했다.

이들 직원들이 서명한 조합장 해임 동의안은 22일 조합장 해임 본안소송에 따른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24일 열리는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모 개성인삼조합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동안 "높은 인삼수매가를 비롯해 적자폭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일부 이사진들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