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공평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 결과, 하남시 최고액 체납자로부터 10억45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그 동안 재산세 등 총 8건에 10억45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온 업체의 대표자와 지속적인 면담은 물론, 체납업체 소유의 부동산, 보유 금융기관 계좌 등의 재산을 꾸준한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하게 됐다.

류경순 징수과장은 이와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철저한 징수행정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고 확고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