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교원 2명 도 징계 대상
학교장은 경고 등 행정처분
여학생 70여명을 성추행한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가 전체 여학생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7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해 교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7월말 학교 측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김씨와 한씨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지난해 8월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방관한 교사 B씨도 포함됐다.

이외에 감사팀은 B씨로부터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학생들을 보호조치하지 않은 동료 교사 2명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역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경찰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5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