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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성도/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21일 시청 한누리에서 전국 지자체 징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지난해 9월에도 열렸다.

경기도와 안양시, 여주시, 부산 동래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주시 등 32곳 지자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남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은 징수와 관련한 87개 부서가 따로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일원화한 전산망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체납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개 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담당 부서를 찾아 다녔던 체납자의 불편을 없앴다.

징수 담당 공무원도 단순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해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할 수 있게 효율성을 높였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등 2건을 저작권 등록해 다른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 300만원,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110만원이다.

시는 최근 1년간 지자체 4곳이 이 시스템을 구매했으며 저작권료로 996만원을 벌어들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