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건립 통보→지자체·주민 반발→ 무산' 악순환'
환경부, 지자체·환경단체와 비공개 간담 … 방안 논의
'건강권 침해' '환경오염' 등 경기도 지역 환경보호단체·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시설과 관련, 최근 환경부가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천·시흥·양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 들어선 SRF시설에 이어 향후 추가 건립 예정이 알려지면서 환경보호단체·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RF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을 공정해 나온 연소용 재생연료로, 발전소를 통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이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RF는 소각·제조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아화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시설 운영에 있어 소음, 악취 등도 유발해 사실상 '주민혐오시설'로 낙인찍혔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조사에서도 'SRF열병합발전소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에 달하는 먼지를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전국 300여개 SRF 제조·수입·사용시설(Bio-SRF 포함) 가운데 30%(약 95개)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8~10개 수준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밀집도가 크게 높은 셈이다.

많은 대기배출이 이뤄지는 SRF사용(발전)시설의 경우, 포천지역에만 무려 9개가 산재돼있다. 이 밖에 시흥·양주·동두천·파주 지역을 더하면 총 1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규정상 SRF발전시설은 허가·관리주체에 지자체가 배제돼 있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전기사업허가는 발전용량 200㎾ 이하를 제외한 200㎾~3000㎾, 3000㎾ 이상에 대해 허가권이 경기도나 산자부에 있다.

이에 발전업체가 들어서는 대부분 과정이 산자부 산업전기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은 뒤에 지자체에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뒤늦게 SRF시설 건립 소식을 접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산자부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지만, 실상 산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3년째 SRF시설 건립이 돌연 통보되고, 주민반발로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건립통보→다툼→무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탓에 'SRF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까지 나올 지경이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8월부터 환경부는 지자체·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허가 전 정보공개 ▲주민 인센티브 지원 ▲유해물질 및 배출현황 공개 ▲배출기준 초과 시 처벌 강화 등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SRF시설은 허가나 관리에 기초단체 권한이 전혀 없어 주민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며 "환경부에서 여러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SRF에 대해 지역과 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미비한 제도를 고치고 추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