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3시50분쯤 B(31)씨가 운영하는 연수구 연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80만 원과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털려고 이 편의점에 일부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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