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따라 철거키로16개 노점상 재감정 보상
▲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평택 통복지구 포장마차 단지.
지난 20여년 서민들의 애환이 담겼던 세교동 통복교 인근에 형성됐던 포장마차 단지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평택시는 현재 통복천 폐천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오는 19일까지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와 전노련 평택지역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 통복동 포장마차 단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세교동 통복교~부영1차 아파트 앞 1번 국도변(900m)에서 영업을 해오다 통북천 주변의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이후 대체부지로 현재 포장마차 단지가 있는 통복천 폐천부지(신대동 8-6번지) 일원으로 16개소가 이전해 영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이 일대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는 철거를 결정했고, 철거를 위해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에 들어갔다.

상인들이 반발하자 시는 지난해 포장마차 단지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상인들은 생존권 등을 이유로 집회를 갖고 철거를 반대했다.

시는 대체부지에 포장마차 입주 당시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아무 조건 없이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태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대토부지를 먼저 마련해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포장마차 지장물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는 법원에 인도철거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거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지장물 재감정 결과 점포당 2000만원으로 보상키로 결정해 모두 자진 철거키로 했다"며 "다만 3개 포장마차는 새 점포 공사 등을 이유로 상인들이 25일까지 유예 요청을 한 상태로 법원집행관과 상의 해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택시 신대·통복·세교동 일원 5만5423㎡규모에 534세대가 들어서는 환지방식의 사업이다.

/글·사진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