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수거·신고제' 실효성 논란
빈병을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빈용기 보증금 수거제도를 놓고 소비자와 점주들이 잇따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빈병을 반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점포들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월1일부터 빈병 보증금이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또 빈병 회수 거절 업체를 신고하면 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보상제도 2016년부터 시행됐다.

반환하려는 공병이 1인 기준 하루 30병 이하일 경우 타 매장 상품이더라도 회수해야 한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회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보증금 인상과 강한 규제에 2015년 24%였던 빈병 반환율은 2016년 30%, 보증금이 인상된 2017년에는 6월 기준 47%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소매점들은 인력과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회수를 꺼린다.

남구 용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다른 매장에서 사놓고 빈병만 갖고 오니 남는 것도 없고 알바생만 더 써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중구 관동의 마트 점주 전모(40)씨도 "빈병을 매장 밖에 쌓아두는데 악취가 난다"고 호소했다.

빈병 회수 거부에 소비자 불만도 쌓인다. 동구 주민 김모(54)씨는 "보증금 인상 핑계로 소주 값까지 올려놓고 매입을 안하니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김모(31)씨는 "편의점마다 받아주는 병 갯수가 달라 들고 간 공병을 다시 가져올 수 없어 그냥 버렸다"며 "정확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평구에 사는 이모(70)씨도 "동네 슈퍼에서는 안 받아줘 무인회수기만 찾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무인회수기는 이날 기준 108대로, 인천엔 대형마트 5곳에 9대가 설치돼 있다.

소비자가 회수 거부 업체를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2016년 신고 접수 6건 중 2건, 2017년은 15건 중 5건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체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릴 계획이나 예산과 장소가 부족해 바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