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상봉·병 치료 이유…과거 2년간 '인도적 체류' 1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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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처(출도 제한)가 내려진 가운데 예멘인 가족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은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예멘인 7명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다만 제주에는 환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인정심사 결과는 내주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고 또 17명이 자진 출국,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

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주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데다 내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예멘인도 있을 수도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총원은 유동적인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