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우리 정부에 나포된 중국어선을 돌려받으려는 중국인 선주로부터 돈을 받고 담보금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금 대납을 의뢰받고, 환치기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검찰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64차례에 걸쳐 담보금 72억775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먼저 중국인 선주로부터 대납을 의뢰받은 뒤, 중국 돈을 건네받은 중개업자가 자신에게 원화를 건네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를 대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행법상 정부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건 불법이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하나, 수익이 많지 않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