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과 자녀 문제로 함께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5분쯤 남동구 구월동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만 하루를 넘긴 14일 오후 10시10분쯤 중구 송현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별거 한 뒤 같은해 10월부터 이혼소송을 이어오고 있었다. 자녀 셋은 B씨가 돌봤다. 소송이 이어지던 중 A씨는 당시 아내가 기거하던 자택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재산 분할과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자녀들은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하다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들의 연락에 결국 파출소를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아픈 나를 두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이혼 소송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과 함께 아직 찾지 못한 흉기를 확보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가족들이 자수를 권했고, 파출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