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오염물질 발생량 따라
道-시·군 이원 … 책임소재 모호
악취 수반 폐수민원 道 관장
시 단속 커녕 뒤처리 이중고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공장의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수질·대기오염물질의 관장업무가 경기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수질은 폐수 일일 발생량,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발생량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으로 나뉘어 있다.

수질오염물질은 일일 발생량 기준 1종 2000t 이상과 2종 700~2000t은 도가, 50t 미만부터 700t 이하인 3~5종은 시·군이 시설설치의 허가와 허가취소, 조업정리명령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발생량 20~80t인 1~2종은 도, 2t 미만~20t 미만의 3~5종은 시·군 권한으로 위임돼있다. 또 3종이지만 대기총량기준인 경우와 수질 및 대기가 1개라도 도의 권한에 속하면 예외적으로 도가 관장하고 있다.

반면,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발생하는 악취민원은 악취방지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연현마을 주민들과 '공장폐쇄'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아스콘 생산 업체인 제일산업개발㈜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로 도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수질오염물질은 일일 발생량이 50t 미만인 5종에 해당돼 시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개의 업체라 하더라도, 관할 업무가 도와 시로 이원화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도는 수질오염물질 측정이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만 맡고 있어, 처분에 따르는 법적 사전검토 등 실질적인 업무는 시가 전담해 시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상 악취민원과 수반되는 폐수배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도의 관장 업체에 시가 단속에 나설 수도 없어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기동성 있는 단속은 요원한 상황이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이원화된 업무를 도나 시로 일원화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도의 관장업체라 하더라고 일선 시·군에서 제기된 주민민원을 도로 떠넘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악취민원을 대도시 시장 권한을 일원화한 것처럼 수질이나 대기도 도나 일선 시·군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