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장부 허위기록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남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홍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및 추징금 3900여만원, 회계장비 허위 작성 혐의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도 홍 의원에게 적용한 상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홍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 초보였던 홍 의원이 당선 직후 시작된 사건이다"라며 "직원 급여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은 전 사무국장과 회계 담당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벌어진 실수"라고 변론했다. 이어 "지인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개인 채무에 의한 것"이라며 "회계부정 부분을 봐도 피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도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 "판사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고 부끄럽다.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