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목포에서 인천 부평까지 차를 몰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45분까지 목포에서 출발해 인천 부평구까지 320㎞ 구간을 면허 없이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까지 온 A씨는 부개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승용차의 보조석 뒤쪽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에 손상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1회의 형사처벌 전력 중 5차례가 무면허운전 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정황도 없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3개월 만에 범행을 자행했으며 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