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수년간 정보 미공개
입찰보증금 불법사용 의혹"
상가비대위측, 조합장 고발
"허위사실 유포·분란 등 조장"
조합측 "비대위 고발 검토"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대 12만7458㎡에 추진 중인 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이 정보 공개 불이행과 입찰 보증금 불법 사용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이 사업은 2007년 계획이 수립돼 2011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됐다.

이어 2013년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결정됐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3049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2020년 착공과 분양이 계획돼 사업시행인가가 준비 중이다.

그러나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가 4년 넘게 사업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법(도정법)은 사업시행계획서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 토록하고 있다.

조합 정관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들에게 분기별로 공개대상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또, A조합장이 지난해 9월 조합정기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임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홍보비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도급계약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조합이 지난해 9월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B사와 3개월 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외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도정법을 피하기 위해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시점을 앞당겨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앞서 2016년 2월과 2015년 12월 상수도·가스·전기폐쇄 및 소화전 이설 공사와 석면해체 공사계약을 각각 다른 업체와 체결했다.

강경완 북변4구역 상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김포시청도 감사원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가비상대책위는 A조합장을 도정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비대위 주장처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면조사해체 제거사업을 포함토록 도정법이 개정된 것이 올 3월인데도 시공사와 도급계약, 총회 홍보비 사용 등을 왜곡시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갈등 조장과 사업을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