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어린이집만 '보호구역'… 대부분은 위험 노출 '법 개정 시급'
도내 1917개소 어린이공원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서 최근 5년(2011~2015) 발생한 교통사고(1만3836건·사망 86명)로 숨진 어린이 절반(8192건·사망 43명)이 공원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데 이어, 어린이집 10곳 중 무려 9곳 이상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7월6일자 1면>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되면서 1만1000곳 중 불과 627곳(5.7%)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해 8월 보호구역 확대 등 관련법 마련에 나섰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정원 또는 수강생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다. 도내 어린이집 1만1000곳 중 905곳만 대상에 속한다.

보호구역 대상 905곳 가운데에서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627곳(약 69%)에 그친다. 결국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지정은 5곳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100명 미만은 지자체가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예산배정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 ▲자동차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내 제한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등의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어린이집 1곳 당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에 맞도록 안전시설 등을 갖추려면 약 1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이다.

아이들 주변에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 2733건 중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발생 빈도가 무려 2637건(96.5%)에 달했다. 즉 3.5%만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모든 어린이집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관계자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규모가 크다 보니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영세어린이집은 도로 등 시설이 열악해 사고가 자주 난다"며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 지자체가 나서 하루빨리 보호구역 설치를 통해 아이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장치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 차이는 크다. 때문에 지정 대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공원 보호구역 지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아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