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주와 소송서 이겨 … 5년만에 강제이행금 부과
김포시가 농사용 창고를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물의(인천일보 2013년 6월17일자 14면)를 빚던 건축주와 5년 가까이 벌여왔던 다툼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으로 부과하지 못했던 강제이행금을 원상복구때까지 년 1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A씨가 낸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조항이 일정 행위의 허용 요건을 따로 할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을 때에는 각 조항이 규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舊) 농지법과 구(舊) 시행령이 정한 운동시설은 '농업인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농업생산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운동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농업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심 판결(2014년)에 이어 2심(2015) 재판에서 패소하자 "농지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용도변경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으로도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A씨는 2002년 말 국도 48호선 주변인 사우동 농업지흥구역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1226㎡의 산지유통시설을 허가 받아 2년 뒤인 2004년 12월 착공신고를 냈다.

이어 9년만인 2013년 4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체육시설로의 용도변경신청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허되자 이 때부터 스크린골프장을 불법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산지유통시설로 허가된 주차면적의 7~8배가 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농지까지 훼손한 것이 드러나면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 부과에 나서려 하자 A씨는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강제이행금 납부를 이미 예고한 상태"라며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