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배포 표준안에
시장과 진퇴일치 조항 삽입
잘못된 위치로 혼란 부채질
소송전 등 최악은 면했지만
"취지 맞춰 개정" 여론 '비등'

"이번 기회에 도입 취지와 달리 상임부회장 임기 등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체육회 규약을 제대로 고쳐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란의 싹을 없애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가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임기가 4년(2020년 2월까지)'이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법적 대응 등 볼썽사나운 상황은 피했다.
<인천일보 7월2일자 17면>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다소 애매하게 규정된 관련 조항을 명확한 의미가 담기도록 고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준안과 최종적인 규약은 왜, 어떻게 다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인천시체육회 규약이 대한체육회 표준안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졌는 지를 따져보면 된다.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 규약 제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 체육회에 배포했다.

체육회 통합으로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던 체육회장을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줄여야 했다.

따라서 표준안의 임기 관련 조항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다만' 이하의 문장이 가진 의미는 이렇다.

시장은 선거에 출마해 떨어질 수 있고, 공무원 등은 전근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 (앞 문장에 규정된)임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시장이 ~'이란 조건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혼란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시장이 회장이 아닌 경우 즉, 민간인이 회장이라면 임기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이 조건 문장이 붙은 것이다.

-"시장·상임부회장 임기 일치시켜 분란 없애자"
그런데 이에 더해 당시 통합체육회 규약 제정에 참가한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는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상임부회장 임기가 임명권자인 회장(인천시장)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 결과 표준안에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와 맞추는 조항'을 신설해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진퇴를 정확히 일치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합의정신을 담은 문장을 표준안에 추가해 최종적인 인천시체육회 규약 임기 관련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규약 제29조 1항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졌다.

하지만, 시장과 상임부회장 임기를 일치시켜 분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삽인된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라는 문장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고 만다.

첫번째 이유는 위치다. 만약 그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조항 맨 아래에 위치했다면 오해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취지를 살릴 수 있었다.

-도입 취지 못 살린 새 조항, 오히려 혼란 불러
예를 들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고 정해졌다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이 조항은 '시장이 회장일 경우 선거에 떨어지면 그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임기와 같으니 동시에 상임부회장의 임기도 끝난다'고 정확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상임부회장 임기를 일치시켜 분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표준안에 삽입된 추가 문장이 중간에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해석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표준안의 존재나 그 내용, 삽입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모르고 이 규정을 볼 경우 '다만, …는 예외로 한다'는 그 조건 문장이 마치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애초 표준안에 있던 '다만' 이하의 조건 문장은 시장의 선거 출마 결과에 따른 공백이나 전근 등 공무원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이 문장을 중간에 넣으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은 것도 혼란을 부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라고 한 것이 문장 자체는 물론 그 의미도 꼬이게 만들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혼란을 막자고 표준안에 더해 추가한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해석에 혼란을 부른 점을 인정한다. 이번 기회에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