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적어" 심의 제외
맞벌이 느는데도 차별 심각
인천 계양구 공무원 A씨는 2016년 승진에 실패했다. 육아휴직 2년을 쓴 게 발목을 잡았다. 계양구 인사위원회는 A씨 최초 임용일이 가장 빠르나 육아휴직으로 경쟁자들보다 실제 노동 기간이 적다며 승진에서 제외했다.

계양구는 공무원들에게 목숨 줄과도 같은 '승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감점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018년 인사위원회 때 인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료 징계 사항란에 육아휴직 기간을 붉은색으로 표기했다. 비고란에도 굳이 육아휴직 사항을 넣었다.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계양구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차별은 계양구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4월 인천환경공단은 2016년도 승진 심의에서 육아휴직을 했던 B씨를 제외해 인천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처럼 맞벌이 부부 대접이 박한 상황이다. 인천지역 맞벌이 부부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늘어가는 맞벌이 부부들은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인천 전체 부부 68만쌍 중 맞벌이는 29만8000쌍이다. 맞벌이 비중은 43.8%로 전국 44.6%보다 조금 낮지만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증가세다. 2016년 맞벌이 비중이 42.3%(전체 부부 677쌍 중 286쌍)에서 1년 새 1.5% 증가하며 광주(1.8%)에 이어 증가율이 2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맞벌이 비중이 0.9%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분위기다.

맞벌이 부부 증가는 기혼 여성 사회 진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여성 노동 대우가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인천시가 (재)인천여성가족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2016년 인천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인천 여성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182만원으로 남성 노동자 285만원의 63.9%로 조사됐다. 인천 남성 월 평균 임금 285만원이 타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느는 이유인데, 여성 노동자는 훨씬 더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