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 입찰가 반영시...신세계 DF1 400점·신라 DF1 318점. 격차 '82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2개 사업권 복수사업자 후보에 오른 신세계·신라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최종 평가를 하루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이 사업자를 결정하는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 품목, DF5-패션·피혁 등 2개 사업권 향방에 따라 면세시장 점유율(매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상생협력-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이다.

비중이 가장 큰 '경영능력-500점'의 경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의 입찰평가 점수(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가 고스란히 적용된다.

관세청 평가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점수가 입찰가격은 400점, 사업제안평가 100점으로 역환산 적용이 특징이다.

복수후보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한 신세계 DF1-2.762억원이 400점으로 가정할 경우 신라 DF1-2202억원은 318점으로 양사의 격차는 82점으로 벌려진다.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입찰가격 DF1-2805억원을 포함해 400점으로 산정하면 신세계는 393점, 신라는 314점이다.

DF5는 608억원을 제시한 신세계가 400점이라면 신라 288억원은 326점으로 상대적인 경쟁에서 신세계가 우위에 있다.

관세청이 인천공항에서 끊이지 않는 '독과점' 논란, '중복낙찰' 금지를 고수한 관세행정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관세청은 제2기 면세점 운영시 독과점 논란이 제기된 '주류·담배' 사업권에 대해 3기 입찰부터 복수사업자 선정을 도출했고, 중복낙찰 금지로 독과점 논란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중복낙찰이 금지된 제3기 면세점 입찰을 통해 3개 사업권을 차지한 롯데면세점의 계약해지로 치러지는 입찰이라는 점도 관세청 특허심사위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3기 입찰시 인천공항공사와 입찰 주도권을 다툼을 벌인 관세청이 총리실이 나서 중재에 나섰을 당시에도 독과점과 중복낙찰 금지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신세계·신라 간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다. 신라는 우수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신세계는 사회환원·상생협력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2일 특허심사위에는 신라 한인규 대표와 신세계 손영식 대표가 참석해 프리젠테이션(PT) 5분, 질의·응답 20분을 맡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