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업체는 B사와 통합메신저 구축 계약을 체결한 뒤 납기일 내 납품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조사관의 도움으로 미지급 대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기전자부품 등을 개발하는 C업체도 D사로부터 위탁받아 사출금형을 제작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중기청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하 불공정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불공정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모두 14건의 기업 피해 사건사례를 접수해 1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2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납품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대금결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공정센터는 불공정 피해기업의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안내 및 피해구제 안내·처리 등이다.
피해 신고·접수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숭구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장은 "상생 분위기 기조 확산과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재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공정 피해기업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받았거나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없이고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