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이 앞으로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 A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2명에 대해선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적발된 총 인원은 3개 조직에서 98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220여명에게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42억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 규모를 11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매물을 올린 뒤,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하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후 다른 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을 보여주며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수법은 속칭 '뜯플(뜯고 플레이)'로 불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딜러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가 심각한 고장으로 3개월 만에 폐차 ▲3개월 뒤 연식 좋은 차로 교환해 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 등이 있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는 보통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던 죄였다. 인천지검은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사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 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로 인한 범행 수익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돼 몰수·추징할 수 없으나, 범죄단체활동으로 처벌하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