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대란' 해결책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7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을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엔 아파트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