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산단 집중된 부평에 현장노동청 설치
지난해 하반기 인천지역 주요 노동 현안이 비정규직 불법 파견, 대규모 해고 사태였다면 올해는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18일 오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현장노동청을 설치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9개 도시에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는 일환이다.

작년 9월 인천에 처음 현장노동청을 설치했을 때와는 설치 위치도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시행 첫해 인천종합터미널에 문을 열었던 현장노동청은 1년 만에 부평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평역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더해 이번 연도 노동 이슈 성격을 보면 산업단지가 집중된 부평지역이 적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중부청은 당장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확대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 현장과 접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2017년 인천에선 만도헬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나 동광기연 노동자 대규모 해고 사태가 주목할 점이었다면 지금은 보름도 안 남은 주 52시간 시행이나 최저임금 확대 논쟁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과 접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인천시사업체조사'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2만1912명이다. 전체 노동자 100만4783명에서 12.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