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2억7337만원을,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억69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개당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g 중량의 정육면체 금괴 5~6개를 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금괴 88㎏(시가 42억7337만원)을 들여 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금괴 8㎏(시가 3억6920만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매우 많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