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개정 시도에도 '피해 확대 우려' 번번이 무산...29일 공청회
수십 년간 인천지역에서 만연하게 이뤄진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인천시 조례 개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지하상가는 '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상가 점포 3579곳 중 80%에 달하는 3000여곳이 재임대 점포다.

반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탁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 받은 자는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행정안전부도 2007년부터 시정을 요구하며 현재 인천시의 조례가 위법함을 알렸다.

자신이 임대 받은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전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시의 조례 개정 추진과 대책 마련은 더디다.

2016년 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한구(무·계양4) 전 시의원이 지하도 상가 재임대 금지를 골자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상위법 저촉 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가 공유재산을 회수하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부인 시에서 종합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그동안 상인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인천시는 오는 29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학계, 시설공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 전대 문제를 포함한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 방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