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없이 3억 빌려줘
한국해운조합이 사업 자금 대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실시한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 조합이 A 법인이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3억원을 빌려줬다며 대출금 회수 명령과 관련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은 사업 자금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금 사용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A 법인의 자금사용계획서엔 해운 관련 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에 대출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조합은 또 개인·단체포상기준표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금 10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금액인 200만원을 공로여행 여비로 일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1급 명예퇴직자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여비를 지원받게 됐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사회 통념에 맞게 여비 한도액을 대폭 낮추고 직급별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퇴직 이후 공로여행을 한 명예퇴직자 13명에게 집행한 예산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부적정, 임용권자의 징계 경감 제도 운영 부적정, 조합 사옥 일부 공간 미사용 등 14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