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여권·탑승권도 미확인
아시아나항공 환승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필리핀 마닐라행 OZ703편에 무단 탑승하는 '항공 보안' 사고가 터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탑승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무단 탑승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항공보안 실태로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1분쯤 미국인 여성 승객 A씨가 인천공항 1터미널 2층 입국장 통로와 연결된 41번 게이트 출입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OZ703편에 탑승했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TCC)은 A씨가 41번 게이트 2층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할 때 경보음을 확인하고 보안경비요원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미국 시애틀에서 아시아나항공 OZ27편으로 1터미널에 도착한 A씨는 32번(2층) 게이트를 빠져 나온 직후 3층 환승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41번 게이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A씨가 OZ27편에서 32번 게이트로 나와서 무단으로 통과한 41번 게이트는 맞은편에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게이트 출입문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가 접편한 게이트의 경우 출입문 관리 등 항공보안은 해당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환승객들은 도착 게이트를 나오면 환승통로 이동으로 3층에 올라가 환승보안검색 후 출국장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탑승해야 한다. 이날 A씨가 갈아 타려던 OZ703편 자신의 좌석에 앉을 때까지 항공사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A씨는 탑승 당시에 승무원에 항공권을 제시하고 좌석을 안내 받을 당시에도 탑승권 전체를 갖고 있었다.
TCC 지령으로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도 A씨가 소지한 탑승권은 항공사가 게이트에서 회수하는 부분까지 온전한 상태로 소지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41번 게이트를 점검한 결과 출입문은 정상 작동되고, A씨 통과 시 경보음까지 울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