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PD를 사칭하며 TV 출연을 미끼로 의사나 사업가에게 돈을 뜯어 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방송국 PD처럼 행세하며 소아과 의사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주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세 차례에 걸쳐 385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피부과 의사 C씨에게 660만원을, 2016년 실내건축디자인 사업자에게 570만원을, 같은해 D씨에게 13차례에 걸쳐 3113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TV출연과 광고물 제작을 미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한다며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했는데도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피해액 합계가 4800여만원에 달한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