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당선인 "적극 검토" 밝힌 바 있어...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한정된 검증시스템 바뀔지 관심
고위 공직자나 산하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청문회 제도화에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한정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시의회를 포함한 10개 광역의회에서 사전 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청문 대상은 정무경제부시장뿐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3년 1월 제정된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공직 후보자를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정했다.

인천시의회보다 뒤늦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다른 지방의회는 검증 대상의 폭을 넓혔다. 서울·대구·대전은 지방 공기업 임원을 청문 대상으로 삼았고, 경기·광주·충남 등은 산하기관까지 확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 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선7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정무부시장 외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1급)과 같은 개방형 직위나 지방 공기업 사장까지 청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공행상' 성격의 인사가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운영지침에는 임용권자인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개방형 직위나 공사·공단 임원 내정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인사간담회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박 당선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제도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