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일부터 주민센터서 접수
인천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5월31일 끝남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에 거주해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결제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예외로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18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