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38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음달 2일까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등 4가지 중 하나를 검색해 내려 받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