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현장미배치·불법하도급 혐의 … 시정 안한 감독자도 기소
지난해 2월 인천시 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 직전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공사관계자와 공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던 공무원 1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명점식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 등 공사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도 함께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사관계자들은 2016년 6~11월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 학생수영장의 천장 공사 과정에서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공사 물량의 일부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한 업체는 무등록 업체인데도 공사를 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공사 감독자인데도 건설기술자 미배치, 불법하도급, 임의시공 등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지난해 2월 지붕 단열재와 마감재가 무너져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수영장에서 훈련하던 초·중학생 10여명은 훈련 도중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덕분에 참변을 피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임의로 시공한 단열재가 습기를 배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중이 증가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결론 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