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시한 3개월 앞
업무처리 인력 턱없이 부족
여주 640곳중 적법 80건뿐
안성·화성도 1인당 500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쏟아지는 일을 어쩌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이 3개월 코앞으로 오면서 축산농가가 밀집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월24일까지를 적법화 기간으로 정하고,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화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를 통해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당초 3월이 적법화 기한이었지만,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차례 연장됐다.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축산농가는 연장기간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많은 수의 도내 축산농가는 물론 지자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력한계로 지자체가 난감해하고 있다.

쏟아지는 적법화 신청과 관련 민원에 대응할 공무원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주로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이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주시는 약 940개 전체 축사 가운데 무허가 축사가 640개에 달하지만, 전담 공무원은 타 업무를 겸임한 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완료한 적법화는 80여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직 약식 등 360건이 남아있어 공무원들이 끙끙 앓는 분위기다.

안성시와 화성시는 최근까지 축산농가로부터 접수된 적법화 신청이 1000여건으로 폭증했다.

이곳도 역시 전담 공무원이 타 업무를 맡은 2명 수준으로, 1인 공무원이 500여건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열악한 인력뿐 아니라 건축법·가공법·농지법·산림법·소방법 등의 다양한 법령, 많은 양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문제로 꼽힌다.

축산농가주가 사전에 건축사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 고령이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순수 신청만 아니라 각종 민원까지 급증해 업무량이 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으로 없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업무가 신설된 반면 이를 맡을 공무원 조직과 관련된 방안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