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 보안 업무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펼친 결과, 총 6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적 사항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운영 업무 미흡 ▲자료실 자료 구입 업무 미흡 ▲공무국외여행 운영 관리 소홀 등이다. ▲직원 국내외 교육 및 주재원 선발 공고 관리 미흡 ▲건설 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흡 ▲야간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이행 관리 소홀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번 감사에선 내부적으로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이 지역 민방위대로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방위 대원 중 퇴직 혹은 신규 편입한 자가 있으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도 연 1회만 신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지적 사항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운영 업무 미흡 ▲자료실 자료 구입 업무 미흡 ▲공무국외여행 운영 관리 소홀 등이다. ▲직원 국내외 교육 및 주재원 선발 공고 관리 미흡 ▲건설 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흡 ▲야간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이행 관리 소홀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번 감사에선 내부적으로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이 지역 민방위대로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방위 대원 중 퇴직 혹은 신규 편입한 자가 있으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도 연 1회만 신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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