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서 사위 소유 성동구 아파트(전용면적 136㎡)로 옮겨 입주했다.

수협중앙회는 같은 해 10월 사택 지정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 18억원을 회장 사위에게 지급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