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달 말 심사…재검토 결과땐 착공 1년 이상 지연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이달 정부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 착공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뤄진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30일 행안부에 심사를 의뢰했다. 남동구 구월동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상 17층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착공 예상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신청사 건립 여부를 가르는 관문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신청사 건립은 총 사업비가 1470억원으로 추산된다.

투자심사에서 '적정'이나 '조건부'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재검토'일 때는 제동이 걸린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는 시의 계획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남은 기회는 행안부가 8월에 신청을 받는 재심사 한 번뿐이다. 결과에 따라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투자심사의 근거 자료가 되는 재정적 타당성 조사에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정원을 고려할 때 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용역이 마무리된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선 기존 계획대로 건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재정적 타당성 조사는 2016년 정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